항공기에서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46)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에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략
http://news.v.daum.net/v/0EOENAT6W5
민사도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