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http://naver.me/FCBq8Rdk
당시 A씨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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