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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김병찬에 이어..오늘 신당역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될까

  • 작성자: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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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07
  • 2022.09.19
경찰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씨(31)의 신상 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구체적인 개최 시간과 장소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지난해 첫 신상 공개 대상자였던 김태현(25)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피해자 일가족까지 살해했다. 신상공개위 위원들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 역시 스토킹 살해범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신상공개위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김병찬이 당시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 징역 35년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http://v.daum.net/v/202209191014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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