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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집 갈아타려는 사람들 발 동동

  • 작성자: Z4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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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80
  • 2022.09.21
올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50)씨는 몇 개월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2020년 청약 당시 살고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당첨이 된 A씨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된 뒤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기존 주택에 9년째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입주지정기간에 맞춰서 집을 처분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매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물을 등록한 상태지만 매수문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국토부에서는 '분양후 2년반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매매를 안 했냐'고 하고 있는데 기존주택이 임대상태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살고 있는 집이었고 분양 당시에는 입주 후  6개월 정도면 당연히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정부도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씨처럼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처분을 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를 놓칠 위기에 교환매매 같은 우회 거래를 검토하는 사람들도 많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건수는 9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신고건수(2692건)를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든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시 25개구 중 강동과 서대문 등 2개 구에서는 실거래가 전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520건)도 1년 전(4064건)의 7.8%에 불과했다.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못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7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은 79.6%로 집계됐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0%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은 입주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끝내야 한다. 이때 처분은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8734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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