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서 말을 걸었다.
다음날 다시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8장의 원고지를 건넸다.
B씨는 'A씨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다.
그다음 날 또 카페를 찾은 A씨는 어제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받았다. 그는 '이젠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A씨에게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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