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B씨 등을 민 것으로 확인됐다. 밀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GrqVYevU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B씨 등을 민 것으로 확인됐다. 밀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GrqVYe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