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과 부산 북구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인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대전에 살고 있었으나, 당시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된 A씨는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타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B씨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B씨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구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4404?sid=102
23일 경찰과 부산 북구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인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대전에 살고 있었으나, 당시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된 A씨는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타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B씨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B씨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구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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