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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