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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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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1
  • 2022.09.26
지역가입자는 적자지만 외국인 전체로는 5년간 1조1천억 흑자


제목과 부제 등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적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66만8455명, ‘지역 가입자’는 27만3795명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 2만4850명을 포함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97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년부터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5년간 70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22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고도 외국인 전체로는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입니다. 국가통계포털 ‘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36만7607명 가운데, 의료수요가 많은 60세 이상 연령대는 24만1171명으로 전체의 약 10%정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5110만972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082만7055명으로 약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27만 명으로 전체의 14.2%이지만, 진료비는 17조 4,574억 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강화로 흑자 폭 더 커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일부 제도를 악용한 이용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월 1만 3,98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징수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혜택 비용이 더 크고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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