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충북 영동까지 달아나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63)는 충북 영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2)를 둔기로 때린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량을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 영동군 용산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충북 영동의 한 화상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생략
http://m.news.nate.com/view/20220929n30966?mid=m03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63)는 충북 영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2)를 둔기로 때린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량을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 영동군 용산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충북 영동의 한 화상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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