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3일 뒤 상점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A씨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보았을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v.daum.net/v/20220930113432927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3일 뒤 상점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A씨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보았을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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