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돈 스파이크, 과거 작업실 '대마 파티'…관련 범행만 20차례

  • 작성자: 스트라우스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29
  • 2022.09.30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691384?sid=102



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과거 동종 전과 2건
2008~2009년 대마 사서 나눠주고 흡연 등 약 20차례
벌금형·집행유예 선고…경찰 추가 범행 수사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 스파이크)씨가 과거 대마를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흡연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를 지난 4월부터 유흥업소 직원들과 강남 일대 호텔을 돌아다니며 3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마약 투약 시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근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 전과가 2건,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김씨의 첫 번째 마약 전과와 관련, 김씨의 범죄 사실은 2009년 3월경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매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에서 지인 A씨에게 5~7월 기간 무상으로 대마를 주고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010년 4월 30일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천원도 매겼다. 김씨는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약 2달 뒤인 10월 15일 김씨는 별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김씨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당시 김씨는 함께 피고인으로 선 작곡가 B씨, 음악 엔지니어 C씨, 전직 작곡가 D씨, 회사원 E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초순 이태원 주점 앞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샀다. 그는 새벽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 대마를 나눠주며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30g(1천 회분)을 압수했다

체포 당일 김씨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의 체모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량에 따라 최근 혐의를 받는 시점인 4월 이전 범행도 드러날 수 있어 감정 결과가 주목된다.

김씨 변호인 측은 CBS노컷뉴스에 "다음 주쯤 국민 여러분과 팬분들께 사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138 日 9명 받을 때 '0'명 굴욕…"한국 건축… 밤을걷는선비 03.09 266 0 0
177137 일해도 안 해도 '죽일 놈' 만들었다…김포 … 희연이아빠 03.09 267 0 0
177136 韓 28→47위 "尹 정권 들어 하락 협객 03.08 326 0 0
177135 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 살해한 30대 “특… 피아니스터 03.08 302 0 0
177134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 최소 138… 온리2G폰 03.08 303 0 0
177133 송파구서 중학생끼리 다투다 칼로 찔러...… 펜로스 03.08 247 0 0
177132 여성의 날 맞이 기부 캠페인 진행한 대림그룹… 박사님 03.08 310 0 0
177131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 지금, 2030… 애니콜 03.08 334 0 0
177130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시… 0101 03.08 202 0 0
177129 왜 곰 한 마리에 난리냐고요?…'푸덕이' 7… 이론만 03.08 227 0 0
177128 일본산 캔디류서 세슘 미량 검출…"업체서 수… 0101 03.08 169 0 0
177127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추적 난항… 은행… 선진국은좌파 03.08 117 0 0
177126 속보]충남 아산서 복면쓴 은행강도 1억원 강… 울지않는새 03.08 139 0 0
177125 中정부, 고전 서유기 모티프 '드래곤볼' 그… note 03.08 199 0 0
177124 “일본인 차별해?” 원어민은 A+ 못 준다는… 판피린 03.08 191 0 0
177123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총선 뒤로 돌연 연기 context 03.08 152 0 0
177122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4.6톤 횟감으… 이슈가이드 03.08 231 0 0
177121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HotTaco 03.08 222 0 0
177120 스타벅스, 이달 말부터 부산·제주서 술 판다 1682483257 03.08 215 0 0
177119 얼굴도 모르는 남성에게···나흘에 한 명, … 피아제트Z 03.08 306 0 0
177118 “푸바오 만나러 중국 가자”…팬들 아쉬움 달… 쿠르릉 03.08 125 0 0
177117 코끼리 장례, 내 새끼 얼굴이 하늘 보도록…… 네이버 03.08 167 0 0
177116 “죽기 전 듄2를 볼 수 있을까”…소원 이루… 생활법률상식 03.08 195 0 0
177115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녹화 참여…직접 끝… 당귀선생 03.08 174 0 0
177114 문자투표 3등이 최종 우승? "'미스트롯3'… 몸짓 03.08 186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