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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원했다"...누벨바그 거장 고다르 별세, 사인은 '조력자살'

  • 작성자: 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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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8
  • 2022.10.01
http://m.mk.co.kr/news/world/view-amp/2022/09/809596/


20세기 후반 프랑스 영화계의 새 흐름 '누벨바그'를 이끈 장 뤽 고다르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92세. 유족은 고다르 감독이 '조력자살'을 택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은 장 뤼크 고다르 감독이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고다르 가족은 성명서를 내고 "그가 스위스 홀르(Rolle)에 있는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자 가족은 "고다르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다르의 최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고다르의 법률고문 패트릭 잔느레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고다르가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잔느레는 NYT에 "고다르는 당신이나 나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는 평생 그래왔듯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말했다"며 "고인은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고다르의 별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국보를 잃었다. 천재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슬프고 슬프다. 고다르의 사망은 엄청난 슬픔"이라고 애도했다.

한편 거장 고다르 감독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새삼 집중됐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고다르 별세 당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른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안락사란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스위스의 유력한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 '디그니타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락사를 위해서는 먼저 멤버가 돼야 한다. 최초 가입 조건은 불치병, 견딜 수 없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통제 불가능한 고통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스위스 프랑 기준 최초 가입비(200), 동반 자살 승인 비용(4000), 진찰비(1000), 도우미 고용·장소대여비(2500), 장례 비용(2500), 기타 비용(500) 등을 합해 최소 1만700스위스프랑(약 1500만원)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질병 등을 이유로 전세계에서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당시 호주 최고령 과학자였던 104세 데이비드 구달 교수는 평소 즐겨듣던 베토벤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배경으로 스위스에서 영면에 들었다. 프랑스 대표 미남 배우 알랭 들롱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존엄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스위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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