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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 계좌에 1원씩 681회 송금… 입금자명 보니 소름이

  • 슈퍼마켓
  • 조회 338
  • 2022.10.02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40144?sid=102



자신이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상대방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까지 607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그해 11월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면서 ‘밤에가서불확싸’, ‘끝내자전화해라’ 등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문구를 입금자명으로 사용했다.

또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남성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오해해 폭력을 휘두르고 필로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으로 형량을 올려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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