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딸이 저녁밥을 안 먹겠다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청소기로 구타한 친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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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집에서 청소기로 딸인 B(16)양을 때려 눈 부위 골절상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저녁밥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딸이 제대로 답하지 않자 화가 나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이 이를 막으려 하자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http://v.daum.net/v/2022100209493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