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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불일치를 보여주는 정부

  • 작성자: 참이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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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73
  • 2016.02.28

아동학대 줄이자던 정부,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정원 늘려



아동학대를 줄이자던 정부가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반별 정원 탄력편성’ 내용이 담긴 ‘2016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내린 지침에 따르면 교사 1인당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정원 편성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광역 시·도는 관할 지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정원 편성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초과보육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2014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원인 가운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과 초과보육 문제를 지적한 공공운수노조와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지침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초과보육은 아동학대”라며 “초과보육인정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회장은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2015년 안에다가 다시 탄력편성이라는 내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했다”며 “지금도 교사 한 명이 15명, 20명씩 보는데 더 넣으라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원을 늘리는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진 이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경자 지회장은 “당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초과보육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실제 비용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교사의 초과보육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장들로 구성된 어린이집연합회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미경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교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늘어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문제로 초과보육이 제한됐는데, 급여가 많아진다면 한두 명 늘어난다고 교사의 스트레스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줄여도 안될 판국에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네요.


공약은 거창하게 당선 후는 나 몰라라. 차라리 나몰라라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역주행 할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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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tlas님의 댓글

  • 쓰레빠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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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1인당 정원 문제와 학대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학대 문제는 근본적인 인성 문제로 분리 하는게 적합할듯.
0

애니빵빵님의 댓글

  • 쓰레빠  애니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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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문제보다 효율적 교육을 위함 아닐까요? 기사에서는 학대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도 학대는 인성문제란것엔 동의합니다
0

희야님의 댓글

  • 쓰레빠  희야
  • SNS 보내기
  • 만 4세 아이들을 20여명을 한사람이 돌본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해도 너무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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