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아내에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는 A씨가 예초기에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467248?sid=102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는 A씨가 예초기에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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