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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 심각하지 않아도 '지적 장애인 강간죄' 성립"

  • 작성자: 18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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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파이낸셜뉴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는 말로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때 적용된다. 장애인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기본으로 일반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가 장애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A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 50~70으로 교육을 통한 재활이 가능한 점, 결혼생활을 했었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표현을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가 주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주변 상황·환경, 가해자의 행위 방식, 피해자의 인식·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 해도 한글과 숫자 개념이 약하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은 특히 부족했다고 봤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울면서 성폭행 사실을 얘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도 '꾸지람을 들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A씨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곤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무죄라는 원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호의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9320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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