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께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1월19일 오후 5시께에는 생활관에서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에게 B씨를 성적으로 험담하는 말을 하며 모욕한 혐의다.
그는 B씨를 겨냥해 "저게 여자냐?"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그해 11월4일~22일 훈련병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군 생활 중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는 험한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여러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879227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