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가두고 속박한 뒤 반려견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가둔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다. B씨를 속박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잘랐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http://v.daum.net/v/20221129155403296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가둔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다. B씨를 속박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잘랐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http://v.daum.net/v/2022112915540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