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782238?sid=102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