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한 중학생과 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던 A군은 2018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오줌 테러의 표적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초등학생 여동생 C양이었다.
피해자 부모는 충격을 받았던 C양이 안정된 이후인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원, C양 부모 각각 200만원, B양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양 부모의 생업 중단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v.daum.net/v/2022120512011176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던 A군은 2018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오줌 테러의 표적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초등학생 여동생 C양이었다.
피해자 부모는 충격을 받았던 C양이 안정된 이후인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원, C양 부모 각각 200만원, B양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양 부모의 생업 중단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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