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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사진으로 157억 횡재 (2005년 기사)

  • 몇가지질문
  • 조회 735
  • 2022.12.05


19년 전에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덕분에 억만장자가 된 행운아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네슬레의 유명 커피 제품인 '테이스터스 초이스' 라벨의 사진에 등장하는 전직 모델 러셀 크리스토프(58).

파이낸셜 타임스는 "네슬레가 크리스토프에게 1530만달러(약 157억원)를 배상하라고 미국 LA법원이 판결했다"고 2일 보도했다.

양측의 법정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A의 한 식료품 매장을 찾았던 크리스토프는 한 아줌마로부터 "내 커피병 라벨 사진에 있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수년 전까지 모델활동을 하다 그만두고 유치원 교사를 하던 그는 최근 광고에 출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몇주 후 다른 가게에서 우연히 자신의 얼굴이 실린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커피잔을 들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모델 계약서를 뒤졌다. 1986년 네슬레의 의뢰로 단돈 250달러에 모델용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고, 네슬레가 이것을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 2000달러를 받기로 한 계약서도 찾아냈다.
그는 네슬레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네슬레는 "당시 2000달러를 모두 지급했다"며 발뺌했다. 심지어 "사진 속 남자는 당신이 아니다"라고 억지까지 부렸다.
마지막 협상에서 크리스토프는 합의금 850만달러를 요구했지만 네슬레는 고작 10만달러를 제시해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중략


당초 요구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된 크리스토프는 "나는 원두커피만 마시기 때문에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를 산 적이 없어 그동안 내 사진이 나온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http://www.joongang.co.kr/article/4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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