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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공무원 믿을 수 있나? 4년간 성매매·몰카 등 비위 징계자 67명

  • 작성자: 배고픈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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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3
  • 2022.12.07
올해도 14명에 달해…"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올해도 적지 않은 충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지역 소방공무원은 67명이다. 2019년 15명, 2020년 21명, 지난해 17명이며 올해에도 14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 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0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50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했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방당국은 경찰 조사 끝나는 대로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http://naver.me/FHuAZY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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