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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 친일척결필수
  • 조회 486
  • 2022.12.08
외국인 피부양자·장기체류 국외영주권자에 '국내 필수 체류기간' 도입
건보 자격도용 적발시 환수액도 1배→5배로 대폭 강화 추진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및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후략

http://v.daum.net/v/202212081400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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