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715640?sid=102
'택배견' 경태로 인기몰이를 한 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태 아부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결국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10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었다.
B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에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수형자는 병원 등 지정된 집행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익일인 지난달 11일 집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잠적했다.
B씨의 도주는 처음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반려견(경태)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최근 차 사고를 당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뒤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고, 약 6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다가 지난 10월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었다.
한 쌍의 병신들아~ 사이좋게 빵이나 쳐 들어가렴~! 대한민국 검찰이 병신으로 보이나봐
'택배견' 경태로 인기몰이를 한 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태 아부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결국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10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었다.
B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에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수형자는 병원 등 지정된 집행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익일인 지난달 11일 집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잠적했다.
B씨의 도주는 처음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반려견(경태)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최근 차 사고를 당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뒤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고, 약 6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다가 지난 10월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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