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에서 만났다. B씨는 A씨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다. A씨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거부하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켰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50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