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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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심사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당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 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대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 형벌의 대상을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역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가중처벌로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nodelay@fnnews.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539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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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심사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당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 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대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 형벌의 대상을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역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가중처벌로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nodelay@fnnews.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539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