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봤지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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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171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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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불인정, 준강간치사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