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30126124407968
그는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끝내 입원을 포기한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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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나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