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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멀면 요금 더 내라"…롯데택배 업계 처음 '거리비례제' 도입

  • 작성자: 깐쇼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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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2
  • 2023.01.31
http://v.daum.net/v/2023013108134887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송·하수인 직선거리구간 기준 거리에 비례해 추가택배비를 부과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업계에선 '요율·거리 병산제'라고 이름 붙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경우 거리에 비례한 배달비 책정이 흔하지만 택배업계에선 첫 시도다.

31일 입수한 '롯데택배 2023년·2022년 B2C·B2B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송·수하인 주소기준 위경도 직선거리에 따른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요율·거리 병산제' 도입을 확정했다.

요율·거리 병산제는 단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거리를 병산해 추가 비용을 붙이는 방식이다. 거리별로 △150㎞ 초과시 50원 △200㎞ 초과시 100원 △250㎞ 초과시 150원을 추가한다.

B2B 기준 1구간(최소형)에서 월 평균 4만 박스 이상이면 기본 택배비는 3000원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 택배면 250㎞ 초과로 150원이 추가돼 택배비는 3150원이 된다. 아이스박스 화물이면 최종적으로 박스당 3450원이 되는 식이다.

거리 150㎞ 초과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상 택배 단가 인상이다.

택배 거리를 택배비에 추가 반영하는 건 롯데택배가 처음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월 평균 계약 물량과 무게, 지역 등에 따라 택배비 책정에 차등을 부여하지만 택배거리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진택배 경우 강릉·서산당진·광주·전주·목포·울산·안동·구미·진주·창원·포항 등 지방권역에 별도 단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롯데택배는 요율·거리 병산제를 도입과 더불어 2월6일부로 기업간(B2B) 택배 단가 가이드를 최대 17.85% 인상할 예정이다.

B2C·B2B 각각 규격·물량별 가이드라인 구간도 새롭게 신설하고 세분화한다. 롯데택배 측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B2B 위탁개발 4만 박스 이상 기준 사이즈별 단가(비교가능군)는 △120㎝ 이하 2800원→3300원 △140㎝ 이하 3300원→3800원 △160㎝ 이하 3800원→4300원 △180㎝ 이하 4300원→5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B2B 물량은 전체 물량대비 5% 이하"라며 "당사의 B2B 거래는 통상 의류업체 창고서 유통 업체로 납품하는 물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택배는 이번 B2C 가이드 단가는 사실상 동결했지만, 요율·거리 병산제 도입으로 기업 택배비 역시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통합단가 가이드라인 적용은 2월6일 예정이지만 거리 비례제(요율·거리 병산제) 적용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평균 인상률 등은 전후 기준이 상이해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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