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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저렴한 걸로 바꿨다간 자칫 위약금 폭탄...사후 피해 구제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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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35
  • 2023.01.31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소비자들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폰 개통 시 기기 값을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가입 당시 요금제를 통상 6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낮은 요금제로 바꾸게 되면 지원받은 공시지원금에대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며 여기에 추가로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대리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울트라'의 공시 지원금은 1월 17일 기준 최대 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1만 원 이상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게 조건이다. 만약 소비자가 6개월이 지나기 전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로 바꾼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6개월 이후라도 너무 낮은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박 씨의 사례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기준은 휴대전화, 요금제별로 달라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요금제를 변경하며 공시지원금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바꿨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고작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485


기사전문은 출처에. 걍 자급제 알뜰폰이 최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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