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친딸 B양(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편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발생 약 2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한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휴대전화로 자녀 살해 기사를 검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 없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9살 친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이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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