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이 사건 차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다.
지난해 4월,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8차선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와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택시 안에는 6세, 7세 아동 2명이 어머니와 함께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A씨에게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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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고무적인 건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욕설 행위 역시 아동학대죄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과거 '제주 카니발 사건'까지만 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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