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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시도 여성 구조 50분 만에 재투신…경찰 대응 두고 논란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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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36
  • 2023.02.03
3일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함께 오후 2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투신을 시도한 A씨는 작은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소방은 오후 2시 30분께 재투신의 위험이 없다고 보고 모두 철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하며 진정시키고 나섰다. 당시 거실에는 A씨의 딸과 다른 경찰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 55분께 A씨가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더 자극하는 것이 안 좋다고 판단해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A씨를 계속 지켜봤다.

다른 경찰은 A씨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A씨는 갑자기 문을 닫아 잠근 뒤 곧바로 방 안 베란다를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급히 이쑤시개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지만 이미 투신한 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어린 딸이 혼자 있어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입원시키기보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뒤 매뉴얼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 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고 본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http://m.news.nate.com/view/20230203n1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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