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며 구속집행정지신청…한 달간 도주
김씨는 임신을 이유로 탈주극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가 대구에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 B씨 측은 김씨가 임신 8주차가 지났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임신중절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당일 김씨는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던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산부인과에 B씨와 함께 도착했지만 수술받기를 거부했다. 이후 서울로 복귀하던 중 B씨의 차량에 이상이 생기자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고 한다. 이튿날 대구로 돌아온 김씨는 B씨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아 한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다시 검거됐다. B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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