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16)군과 B(15)군을 기소했다. 지난달 구속된 A군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0여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C군에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이 “굉장히 많이 맞았고, 울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주변인들의 제보도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하지만,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A군 등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져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http://naver.me/Gd1vYwNQ
A군과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0여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C군에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이 “굉장히 많이 맞았고, 울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주변인들의 제보도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하지만,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A군 등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져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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