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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무원 甲질', 안막나 못막나

  • 작성자: blue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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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66
  • 2016.03.04

공무원 갑질과 비리 유형,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 지나치게 낮은 공직자 사회 분위기탓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의 '박원순법', 그리고 오는 9월 말부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는 숙제다.

각종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재수가 없어 걸렸을 뿐"이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공무원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복되는 '공무원 甲질', 안막나 못막나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과도한 갑질을 해온 행태는 국민들에게 이미 잘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2015년 4분기 '공직감찰결과'에 따르면 4분기에만 적발된 갑질 사례는 68건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적은 인원으로 적발해 내기란 어렵다"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부 사례들이라도 적발·공개해 규범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든 비리를 적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법정 기한을 넘겨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행정 소송 패소 후에도 승인 처분을 해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 없는 사유로 정당한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부당한 조건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남용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판단 및 소극적 행정을 고집하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기업 등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각됐고,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국내·외 여행경비 등 부당하게 경비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기업체에 전가하는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기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갑질을 부리는 경우도 나왔다.

행자부는 4분기 공직감찰로 106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 수준은 높지 않았다.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요구는 2명에 그쳤고, 감봉·견책을 의미하는 경징계도 2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을 요구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나마 행자부가 징계를 요청해도 권고에 그쳐 지자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에 그쳤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마저도 경감 받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반면 선진국은 공무원 갑질과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외 인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리 행위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낮은 처벌 강도로 인해 부정 부패나 비리가 있어도 해임이나 파면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적당주의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을 수직적 상하 관계로 인식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뿌리 깊은 권위주의 문화도 해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위주의적 문화로 민원인을 자신의 아래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공무원 갑질' 문화가 등장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국민에게 갑질하는 공무원.


원아웃제 도입으로 갑질하는 공무원 발견시 파면만이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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