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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범재판 법정 설까?… ICC 검사장 “나치 전범처럼 재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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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40
  • 2023.03.20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우크라 아동 강제 이주 1만6000건 이상… "최고 지도자 명령 없이 불가능"

러시아 "2016년 ICC 탈퇴… 러시아에서 ICC 관할권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들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17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가 원수급으로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다.

칸 검사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일축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만큼, ICC가 러시아 연방과 시민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ICC의 독립적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칸 검사장은 ICC가 궐석재판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리(confirmation hearing)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현재까지 1만6000건 이상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사례가 ICC에 보고됐다며 "이 같은 범죄 작전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투항하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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