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와일드 제작사 “장르적 유사성 불과” 반박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박 감독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와일드 와일드 제작사는 “장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는 최근 박 감독이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마지막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박 감독은 와일드 와일드가 2014년에 초연한 박 감독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와일드 와일드 공연 중 런웨이 신(scene),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특정 장면들을 제시했다. 박 감독 측은 유사성을 주장하는 해당 장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여성 공연 일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소송에서 박 감독은 자신의 회사 포킥스엔터테인먼트 명의로도 참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다투고 있다. 박 감독 측은 “박 감독은 궁극적으로 연출자이고, 연출자로서 역량은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며 “연출자의 기량을 모방한 부분을 최대한 포섭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이라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와일드 와일드 제작사는 “장르의 유사성 정도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블유투컴퍼니 측은 “각본 대부분은 진행자의 대사에 불과하고, 의상이나 콘셉트도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의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이 길어진 사이 와일드 와일드의 한 차수 공연이 지난 12일 끝나고 오는 24일 새로운 차수 공연이 시작되는 것도 변수다. 공연의 제목이나 구성이 일부라도 달라지면 기존에 소송을 제기한 공연과 ‘다른 공연’으로 판단돼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신청 취지대로라면 (이미 기존 공연이 끝났으므로) 무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감독 측은 “최소한 한번은 판단을 받고 기록에 남아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차수 공연의 구성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4일 이후인 오는 31일을 심리 종결일로 정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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