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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먹여 친모 살해…보험금 노린 30대 딸 징역 25년 선고

  • 작성자: 이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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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92
  • 2023.03.23
빚에 빠져 급기야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다가 들통나자 3차례 시도 끝에 화학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일반적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은폐하려 했으며, 다른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어머니 명의의)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으며 다른 살인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후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도 고려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5년 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계획 범행이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보험금 수령이 목적이 아닌, 평상시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큰 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로 인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 범행 당시 B씨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갖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를 하며 은폐를 시도했고, 범행 실행을 위해 미리 인터넷으로 방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021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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