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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결혼하자”…지적장애인 상습성폭행 사회복지사, 7년형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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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9
  • 2023.03.24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1042?sid=102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대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A 씨는 20대 지적장애인 B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 10월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으로 B 씨를 데려가 성폭력을 행하는 등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10여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했다.

A 씨는 발각된 후 B 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했다. 재판 도중에는 B 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A 씨는 1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11회에 걸쳐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사회보지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추행 행위, 유사성행위로 나아간 점, 범행이 약 4년의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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