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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싸우자 “쌍둥이 딸, 하나씩 데려가쇼”… 제주경찰은 솔로몬? (아래기사 더 자세한 내용)

  • 작성자: 밤을걷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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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1
  • 2023.03.25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2014년 결혼한 둘은 A씨의 이혼 소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종 갈라섰는데, 당시 대법원은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이 된 적까지 있는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B씨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보통 부모 각각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런 관례와 달리 A씨는 친권을 아예 인정 받지 못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인정한 건 1심에서 면접교섭권 2박3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A씨가 이혼소송 도중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2심 재판부가 이마저 1박2일로 줄여버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냥 아이를 둘로 갈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나눠줬다. 경찰의 이런 결정으로 4살 된 여아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A씨와 C씨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덕파출소 관계자는 “이건 민사 사항이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타인인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 보내지 않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친권자를 막는 행위는 범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는 “그건 당신 생각”이라며 “다른 건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법조계는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한 유괴를 방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법조인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진 부부가 상대의 양육권을 침해해도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금 이 사건은 친권과 양육권도 없는 A씨가 면접교섭을 빙자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약취유인이다. 옛말로 유괴”라며 “경찰이 범죄 현장을 그냥 방조한 셈”이라고 했다.

A씨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았고, B씨가 3개월 뒤 가까스로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온 바 있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보완 명령에도 팔짱만 낀 상태다.

한편 B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A씨 곁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건 최근 음주운전 3회 및 그에 따른 구속 전력이 드러나 진행해오던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제주도 출신 C씨였다. C씨가 왜 A씨와 함께 제주도를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씨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안 했다. A씨도 답이 없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378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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