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천200만원에 불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점을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한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v.daum.net/v/20230326110345755
검정고무신 재밌게 봤던 팬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ㅠ
원작자가 이렇게 돈을 못벌었다니 ㅠ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점을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한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v.daum.net/v/20230326110345755
검정고무신 재밌게 봤던 팬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ㅠ
원작자가 이렇게 돈을 못벌었다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