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가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회사들에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박힌 물건이 깔리기 시작했다. (중략) 속으로 엉엉 울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롯데마트 수입으로 저에게 장씨가 보내온 5만6천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진술서에서 밝혔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 작가를 가장 크게 괴롭힌 것은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을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묶어놓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롯데마트 협업 상품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에 걸친 소송으로 작가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