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2년이나 담임을 맡았던 어린이들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에 독한 염소계 표백제를 들이부은 일본의 여교사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27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는 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6개월 전까지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자와는 범행 당일 낮 12시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 높이 30㎝의 원통형 카레 캔(1학급 23명 분량)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었다.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경찰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한자와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한자와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자신이 담당했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통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라며 한자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v.daum.net/v/202303271600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