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어려워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30분쯤 중학생 A(13)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게임을 못 하게 하자 A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거주하던 A군 조부가 B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주민 등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가 수년 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B씨가 A군 조부와 함께 한집에서 A군 형제를 돌봤다. A군 형제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A군은 정확한 신원 파악 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데,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통상 촉법소년은 즉각 석방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이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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