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들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근로자가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법을 어기고 1시간씩 적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한용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28일 조선닷컴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연장근로를 했다면, 일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 변호사는 “신입직원이 요구한 것도 연차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신입직원이 밥도 먹지 못하고 일했어야 할 상황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보상휴가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가 말했던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는 ‘노동유연성’ 제도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우선 정부의 정책은 아직 제도화되기 전이고, 정부의 취지는 일이 언제 몰릴지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우니 현실에 맞게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신입직원은 회사에 일이 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쉬는 걸 정하는 거니까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며 “이 회사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반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윗사람이 점심시간에 일하고 다른 날 쉬라고 무조건 강제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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