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xxA9QvrO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보다 더 길게 가지라고 정해놓은 회사가 있다. 너그러운 곳인 줄 알았지만,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직원은 “이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27일 조선닷컴에 “10분 일찍 점심시간을 시작하는 건 회사의 지시일 뿐 근로자가 합의한 적은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주의 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보다 더 길게 가지라고 정해놓은 회사가 있다. 너그러운 곳인 줄 알았지만,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직원은 “이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27일 조선닷컴에 “10분 일찍 점심시간을 시작하는 건 회사의 지시일 뿐 근로자가 합의한 적은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주의 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