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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학대 사망’ 친모, 500일간 2400회 성매매 강요당했다

  • 작성자: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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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6
  • 2023.03.28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28)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 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B 씨는 점차 A 씨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하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B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에게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의 돈을 챙겼다.

이것도 모자라 B 씨는 A 씨 자녀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마저 가로챘다. B 씨 부부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

B 씨는 A 씨의 생활 전반을 지휘·감독했고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며 심한 눈치를 줘 A 씨가 아이의 양육에 소홀하게 만들었다. A 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며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휘두르게 됐다.

같은 집에 살던 B 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 씨가 아동학대를 벌일 때 이어폰을 끼고 모른 척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A 씨가 아이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B 씨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돌려줘 아이를 치료하게 하거나 시력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A 씨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만 아이에게 준다는 사실 역시 알았지만 이를 방임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4세 아이의 몸무게가 채 7kg도 나가지 않았지만, B 씨 부부와 자녀들은 아이를 홀로 집에 그대로 둔 채 외식 등을 즐겼다.

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A 씨가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B 씨 역시 알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B 씨의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관리·감독, 성매매 가스라이팅 등은 대체로 동거녀였던 B 씨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중략)

이는 동거녀 B 씨의 A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와 성매매 강요 등을 1심 판단에 일정 부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naver.me/FeCVoxP7

이 기사에는 빠졌는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A도 같이 외식하러 감

아이는 폭행으로 시력 잃고 아사직전에
(경찰이 몸 보고 영양실조로 죽은 줄 알았다고 함ㅠㅠ)
맞아서 죽은거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28)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 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B 씨는 점차 A 씨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하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B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에게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의 돈을 챙겼다.

이것도 모자라 B 씨는 A 씨 자녀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마저 가로챘다. B 씨 부부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

B 씨는 A 씨의 생활 전반을 지휘·감독했고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며 심한 눈치를 줘 A 씨가 아이의 양육에 소홀하게 만들었다. A 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며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휘두르게 됐다.

같은 집에 살던 B 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 씨가 아동학대를 벌일 때 이어폰을 끼고 모른 척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A 씨가 아이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B 씨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돌려줘 아이를 치료하게 하거나 시력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A 씨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만 아이에게 준다는 사실 역시 알았지만 이를 방임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4세 아이의 몸무게가 채 7kg도 나가지 않았지만, B 씨 부부와 자녀들은 아이를 홀로 집에 그대로 둔 채 외식 등을 즐겼다.

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A 씨가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B 씨 역시 알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B 씨의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관리·감독, 성매매 가스라이팅 등은 대체로 동거녀였던 B 씨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중략)

이는 동거녀 B 씨의 A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와 성매매 강요 등을 1심 판단에 일정 부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naver.me/FeCVoxP7

이 기사에는 빠졌는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A도 같이 외식하러 감

아이는 폭행으로 시력 잃고 아사직전에
(경찰이 몸 보고 영양실조로 죽은 줄 알았다고 함ㅠㅠ)
맞아서 죽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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